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및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해 한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자신들이 기관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전용 채팅방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 자료를 보고 정규 금융투자기관으로 착각하였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실제 주식 거래가 아닌,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가장한 가짜 프로그램이었으며,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피고들은 ‘보호조치 중’이라며 일시적으로 소액만 출금시켜준 뒤,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약 2억 3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기 발생 경위 및 관련자들의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짜 거래소형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여 허위의 거래 시스템을 보여준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미리 동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근거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본인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1) 피고들은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
2)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
3) 출금 요청 시 세금·보호조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다는 점
4) 이 사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피고(불법행위자)는 조직적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
6) 피고의 계좌가 사기 과정에서 직접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점
7) 만약 피고가 범죄 조직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주식투자 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가짜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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