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퇴사 후 사업체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무단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제기 된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자신만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자사 기밀자료를 반출했으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고,

명백한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일군 사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피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전 직장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추정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료가 유출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취득·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혐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추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반출한 적도 없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구체적 침해 사실 없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한 법적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 유사성이나 퇴사 경위만으로 의심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모든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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